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6조 (안전점검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술자 등은 기존시설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책임기술자 등은 부식, 노후화 또는 그 밖의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맨눈으로 근접 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③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④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4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⑤책임기술자 등은 안전점검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통보해야 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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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시설물의 안전등급
[별표 4] | [별표 4] 시설물의 안전등급 | 시설물의 안전등급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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