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6조 (안전점검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기술자 등은 기존시설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책임기술자 등은 부식, 노후화 또는 그 밖의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맨눈으로 근접 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4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책임기술자 등은 안전점검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통보해야 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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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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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