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9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후속조치(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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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별표 1] | [별표 1]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시설물명 |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공통사항 | -시설물 기초세굴(물의 흐름에 의해 시설물의 기초 부분이 파임)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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