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7조 (안전점검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점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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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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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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