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마리나항만법 ·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5-05-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0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31 · 시행 2025-05-0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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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제11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제12조 행위 등의 제한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제13조의2 선수금제14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15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17조의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제17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18조 준공확인제19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제2조 정의제20조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제21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제22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제23조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제24조 관리규정제24조의2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제25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제26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제27조 행위의 금지제28조 원상회복 등제28조의10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8조의11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제28조의12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제28조의2 마리나업의 등록 등제28조의3 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4 ~ 제9조 (30개)
제28조의4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제28조의5 등록사업자의 의무제28조의6 시정명령제28조의7 등록취소 등제28조의8 보험 가입 등제28조의9 분양 및 회원 모집제29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제31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제32조 비용의 지원제32조의2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제32조의3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제33조 행정처분제33조의2 검사ㆍ확인 등제33조의3 제34조 청문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7조 벌칙제38조 벌칙제39조 벌칙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0조 양벌규정제41조 과태료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제7조 기초조사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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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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