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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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해양경찰관서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해양경찰관서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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