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1조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운영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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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제37조 · 포상제38조 · 기록 보관ㆍ관리제39조 · 행동강령 운영실적 등 제출제40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1조 ·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운영 지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