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의2조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1.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의견교환 또는 업무협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적인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