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의2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1.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의견교환 또는 업무협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적인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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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신고서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3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3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3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3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3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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