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6조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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