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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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교육원장은 신임 및 기본교육과정 교육생에 대하여 이 규칙 준수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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