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1. 경비함정 및 항공기 등 주요 장비도입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2. 해양경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3.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4.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5.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 기관 및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수상안전교육 업무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6. 유선ㆍ도선의 면허ㆍ신고,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7.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8. 해양오염물질 방제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인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에 준하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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