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0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장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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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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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