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0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장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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