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9조 (행동강령 운영실적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을 제정ㆍ개정하였을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이 규칙의 현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반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https://ep.clean.go.kr)에 입력해야 한다.1. 상반기 운영실적: 7월 31일2. 하반기 운영실적: 다음 해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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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교육제35조 · 행동강령책임관제36조 ·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제37조 · 포상제38조 · 기록 보관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9조 · 행동강령 운영실적 등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제41조 ·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운영 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