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9조 (행동강령 운영실적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을 제정ㆍ개정하였을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이 규칙의 현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반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https://ep.clean.go.kr)에 입력해야 한다.1. 상반기 운영실적: 7월 31일2. 하반기 운영실적: 다음 해 1월 31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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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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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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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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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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