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2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서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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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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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