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2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관서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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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수동 |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감봉 | 해임-정직 |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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