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2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관서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