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과업내용의 확정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소방청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소방청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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