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소방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단,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으로 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 실무부서의 장에게 종합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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