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장비기술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방청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소방청 내 정보화 정책ㆍ계획 수립 및 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화 교육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이용 방안의 수립5. EA의 도입ㆍ활용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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