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장비기술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방청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소방청 내 정보화 정책ㆍ계획 수립 및 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화 교육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이용 방안의 수립5. EA의 도입ㆍ활용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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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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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