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해 기획(예산확보), 사업계획 수립, 계약, 사업추진, 운영, 성과관리, 결산까지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다음 각 호의 관련 근거를 준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2.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소프트웨어 진흥법」등3. 사업추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4.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 실무부서의 장은 사업수행업체에게 필수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및 행정자치부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 후 사업을 완료한다5. 운영단계 : 행정안전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등6. 성과관리 및 결산단계 :「국가재정법」및「국가회계법」등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관리 지원을 위해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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