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해 기획(예산확보), 사업계획 수립, 계약, 사업추진, 운영, 성과관리, 결산까지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다음 각 호의 관련 근거를 준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2.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소프트웨어 진흥법」등3. 사업추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4.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 실무부서의 장은 사업수행업체에게 필수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및 행정자치부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 후 사업을 완료한다5. 운영단계 : 행정안전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등6. 성과관리 및 결산단계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관리 지원을 위해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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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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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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