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년도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실무부서의 장에게 실행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실무부서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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