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 개인정보보호법5. 소프트웨어 진흥법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8.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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