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 개인정보보호법5. 소프트웨어 진흥법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8.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