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화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소방청 지능정보화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정보화사업과 관련 있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통신과의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소방령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정보화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제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제8조 정보화 예산 중 투자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5. 제9조 사전협의 결과에 관한 사항6. 제13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청 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호연계성ㆍ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관ㆍ국ㆍ실간 상호 협의ㆍ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과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무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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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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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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