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화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청 지능정보화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정보화사업과 관련 있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통신과의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소방령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정보화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제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제8조 정보화 예산 중 투자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5. 제9조 사전협의 결과에 관한 사항6. 제13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청 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호연계성ㆍ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관ㆍ국ㆍ실간 상호 협의ㆍ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과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무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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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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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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