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 수립, 정보화 예산 확보, 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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