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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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3조에 따른 연도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결과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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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3조에 따른 연도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결과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통신시스템의 통폐합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결과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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