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3조에 따른 연도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결과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통신시스템의 통폐합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결과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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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방청 정보화 시스템 심의 검토서
■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청 정보화 시스템 심의 검토서(제8조, 제13조의2) □ 신규 도입 □ 통폐합…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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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10조 · 정보화사업관리제11조 · EA관리 및 현행화제12조 · EA활용제13조 ·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의2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다른 규정의 준용제15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