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EA관리 및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EA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방청 EA 기획 및 수립2. 소방청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3. 소방청 EA 성과관리4. 소방청 EA 교육 등 활용에 관한 사항
②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개발ㆍ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IRM(Information Resource Mamagement,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갱신하여야 한다.1. 사업산출물2. EA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4. 그 밖에 추가 등록이 필요한 사항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IRM현행화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등록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무부서의 장에게 IRM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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