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EA관리 및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EA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방청 EA 기획 및 수립2. 소방청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3. 소방청 EA 성과관리4. 소방청 EA 교육 등 활용에 관한 사항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개발ㆍ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IRM(Information Resource Mamagement,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갱신하여야 한다.1. 사업산출물2. EA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4. 그 밖에 추가 등록이 필요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IRM현행화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등록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무부서의 장에게 IRM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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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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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