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총괄 부처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 1회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을 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을 위해 해당정보화사업 실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성과지표의 수정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3. 그 밖에 성과계획서의 내용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계획ㆍ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여 자체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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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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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