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총괄 부처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 1회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총괄 부처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 1회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을 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을 위해 해당정보화사업 실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성과지표의 수정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3. 그 밖에 성과계획서의 내용
③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계획ㆍ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여 자체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