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EA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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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투자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시 EA를 활용하여 상호연계성ㆍ공동이용ㆍ중복성 및 재활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 추진3. 정보자원의 도입ㆍ폐기ㆍ재사용 등 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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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투자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시 EA를 활용하여 상호연계성ㆍ공동이용ㆍ중복성 및 재활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 추진3. 정보자원의 도입ㆍ폐기ㆍ재사용 등 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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