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1조 (대여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을 대여받는 기관은 해당 유물의 반출 및 반입 때 이루어지는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유물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리관은 대여 신청 기관에 유물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리관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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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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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