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9조 (유물수장고 출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수장고의 출입은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의 입회하에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
관리관은 유물수장고의 출입ㆍ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고 출입일지(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기록(입출입이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유물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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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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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