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9조 (유물수장고 출입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물수장고의 출입은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의 입회하에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
②관리관은 유물수장고의 출입ㆍ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고 출입일지(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기록(입출입이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유물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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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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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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