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7조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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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소장유물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소장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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