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7조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소장유물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소장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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