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1조 (전시공간 관람자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관은 전시 유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공간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 유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공간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전시공간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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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제17조 ·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제18조 · 허가기간의 변경제19조 · 전시공간 관리제20조 · 전시공간 공개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전시공간 관람자 행위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