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5조 (열람ㆍ복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관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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