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0조 (전시공간 공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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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공간의 공개를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공간의 공개를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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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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