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조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에는 소장유물의 출납 등 소장유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연구원의 관리관은 고고연구실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2. 소속기관의 관리관은 소속 연구소장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3. 관리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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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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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