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0조 (유물의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물의 출납은 소장유물이 유물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유물의 출납은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가 직접 행한다.
③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는 유물출납 등에 관한 상황을 ‘등록ㆍ관리 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
④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가 모두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관이 임시로 임명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유물을 출납하게 할 수 있다.
⑤유물을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개별) 유물의 상태를 확인 기록ㆍ유지하고, 동일 유물의 반입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 등 상태를 점검 확인해야 한다.
⑥제4항에 의한 유물출납이 있을 때에는 임시로 임명 받은 직원은 해당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에게 그 사유와 출납 사실을 전달(보고)하여 사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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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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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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