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0조 (유물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의 출납은 소장유물이 유물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한다.
유물의 출납은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가 직접 행한다.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는 유물출납 등에 관한 상황을 ‘등록ㆍ관리 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가 모두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관이 임시로 임명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유물을 출납하게 할 수 있다.
유물을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개별) 유물의 상태를 확인 기록ㆍ유지하고, 동일 유물의 반입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 등 상태를 점검 확인해야 한다.
제4항에 의한 유물출납이 있을 때에는 임시로 임명 받은 직원은 해당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에게 그 사유와 출납 사실을 전달(보고)하여 사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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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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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