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조 (유물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원장은 총괄부서를 두어 본 규정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총괄부서’라 함은 본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고고연구실을 말하고, ‘총괄부서장’이라 함은 고고연구실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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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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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