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4조 (열람ㆍ복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3.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 또는 복제 신청의 횟수, 대상 수량, 시간, 입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열람 또는 복제 신청 횟수 및 대상 수량: 연 3회, 각 회당 20점 이하2. 열람 시간: 1회 2시간 이하3. 열람 인원: 1회 3명 내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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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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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