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의 소장유물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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