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8의2조 (비밀취급인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ㆍ팀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상신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취급인가대장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비밀 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