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나 외교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동 경로를 통해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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