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안업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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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제안의 모집기간 등제5조 · 제안의 제출제6조 · 제안의 접수제7조 · 제안서의 보완제8조 · 제안의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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