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 범위5. 계속성6.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7.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자체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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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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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