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제안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외교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국민영 제2조에 따른 공모제안을 포함한 국민제안 및 공무원영 제2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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