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안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의 서식ㆍ경비산출 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20일 이내에 제출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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