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 조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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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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