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2. 제안 등급별 부상금 및 표창 수여 결정3. 기타 자체제안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제안 안건과 관계되는 부서장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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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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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