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자체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자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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