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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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은 종합 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은 종합 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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