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자체우수제안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안 중 일부를 자체우수제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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