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자에 대하여는 외교부장관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6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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