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제안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국민영 제2조제1항, 공무원영 제2조제1항의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②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국민영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영 제2조에1항 각호에 해당되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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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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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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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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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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