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2조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0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관, 시설 및 장비, 교육과목 등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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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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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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